개인회생 변제금 계산법 (2026년 생계비 기준): 내 월 변제금은 얼마? 사례 4가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 기본 공식은 월 변제금 = 세후 월평균 소득 − 생계비예요. 생계비는 2026년 기준중위소득의 60%고요.
  • 1인 가구 세후 300만 원이면 300만 − 1,538,543원 = 월 1,461,457원, 36개월 약 5,261만 원이에요.
  • 계산한 총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작으면 기간을 최장 60개월로 늘리거나 월 변제금을 올려야 해요.

확인 기준: 2026-10, 일반 안내(법령·제도 2026년 기준)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2026년 생계비표
사례로 계산해 보기
청산가치·최저변제액 대조
추가 생계비
3년이냐 5년이냐
변제금 내는 방법
계산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내 숫자로 바꿔 넣는 순서

상담 첫날 거의 모든 분이 묻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얼마 내면 돼요?" 이 숫자는 법원이 최종으로 정하지만, 계산 구조는 공개돼 있어 집에서도 꽤 정확하게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이 글은 공식을 먼저 외우기보다 네 사람의 숫자를 끝까지 계산해 보는 방식으로 썼어요.

세후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 월 변제금을 구하고 청산가치와 비교하는 계산 흐름도

먼저 2026년 생계비표

가구원 수2026 기준중위소득기본 생계비(60%)
1인2,564,238원1,538,543원
2인4,199,292원2,519,575원
3인5,359,036원3,215,422원
4인6,494,738원3,896,843원
5인7,556,719원4,534,031원

60% 금액은 고시된 중위소득에 0.6을 곱해 원 단위로 정리한 값이에요.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키우면 자녀를 두 사람이 나눠 부양한다고 보아 0.5인 단위(예: 본인 1 + 자녀 2명의 절반 = 2인)로 계산하는 실무가 많아요. 소수 가구원 생계비는 앞뒤 가구 금액 사이를 비율로 나눠 정해요.

사례로 계산해 보기

사례세후 월소득가구원생계비월 변제금36개월 총액
A: 1인 직장인2,500,000원1인1,538,543원961,457원약 3,461만 원
B: 1인 직장인3,000,000원1인1,538,543원1,461,457원약 5,261만 원
C: 외벌이, 자녀 2명4,000,000원4인3,896,843원103,157원약 371만 원
D: 맞벌이, 자녀 2명3,200,000원2인(1+0.5×2)2,519,575원680,425원약 2,450만 원

C처럼 소득과 생계비가 비슷하면 월 변제금이 10만 원대로 낮아져요. 다만 너무 적으면 아래 두 가지 기준에 걸려 금액이 올라갈 수 있어요. 하나는 청산가치, 다른 하나는 채권자가 이의를 낼 때 적용되는 최저변제액이에요.

사례 A, B, C, D의 월 변제금을 비교한 막대 그래프

첫 번째 대조: 청산가치

총변제액은 내 재산을 지금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청산가치)보다 커야 해요. 예를 들어 A씨에게 전세보증금 중 압류 가능한 부분,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퇴직금 절반을 합친 청산가치가 4,000만 원이라면 36개월 총액 약 3,461만 원으로는 부족해요. 이때는 기간을 42개월로 늘리면 약 4,038만 원이 되어 기준을 넘겨요.

두 번째 대조: 최저변제액

채권자가 이의를 내면 법이 정한 최소 금액 이상을 갚아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무담보 채무 총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그 5%, 5천만 원 이상이면 3%에 100만 원을 더한 금액이 기준이고, 상한은 3천만 원이에요. 빚이 1억 원이면 400만 원, 4천만 원이면 200만 원이에요. C씨처럼 변제금이 작은 경우 이 기준을 넘는지 꼭 확인하세요.

무담보 채무 총액최저변제액계산
4,000만 원200만 원4,000만 × 5%
1억 원400만 원1억 × 3% + 100만
2억 원700만 원2억 × 3% + 100만

기본 생계비로 부족할 때: 추가 생계비

월세나 치료비, 자녀 교육비가 커서 기본 생계비로는 생활이 안 된다면 증빙을 내고 추가 생계비를 주장할 수 있어요. 서울회생법원은 매년 생계비 검토 위원회 의결로 기준을 공지하는데, 2026년 기준으로 알려진 내용은 주거비 인정 상한(서울 1인 가구 약 58.9만 원, 4인 가구 약 151만 원), 미성년 자녀 교육비 1인당 월 20만 원 등이에요. 다른 법원은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 주거비: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
  • 의료비: 진단서, 최근 6개월 이상 지속된 진료비 영수증
  • 교육비: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 증빙(인정 범위는 법원 판단)

내 숫자로 바꿔 넣는 순서

  • ☐ 최근 1년 세후 소득을 12로 나눠 월평균을 낸다(상여금 포함)
  • ☐ 가구원 수를 정한다(맞벌이 자녀는 0.5인씩)
  • ☐ 표에서 기본 생계비를 찾고, 추가 생계비 해당 여부를 본다
  • ☐ 소득 − 생계비 = 월 변제금
  • ☐ × 36개월이 청산가치와 최저변제액보다 큰지 확인한다
  • ☐ 부족하면 기간을 늘린 값을 계산해 본다(최장 60개월)
월 변제금 계산 순서 여섯 단계를 정리한 체크리스트

내년에 기준이 바뀌면 변제금도 바뀌나요

변제계획은 인가 때의 숫자로 확정되므로 기준중위소득이 오른다고 자동으로 줄지는 않아요. 대신 소득이 크게 줄거나 가족이 늘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 반대로 소득이 크게 늘어도 변경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직·승진이 생기면 대리인이나 회생위원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계산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이유

위 계산식으로 나온 금액은 출발점일 뿐, 실제 변제금은 법원 심사를 거치며 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흔한 이유는 소득 산정 방식이에요. 법원은 보통 최근 몇 달의 실수령액 평균이나 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보는데,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있는 직장이라면 이를 월 단위로 나눠 더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 부양가족 인정 범위예요.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자녀 양육비를 부부가 나눠 부담하는 것으로 보고 부양가족 수를 절반으로 계산하기도 해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으려면 실제 부양 사실과 부모님의 소득·재산이 함께 심사돼요.

세 번째는 청산가치예요. 월 변제금 × 변제기간의 총액이 내 재산을 지금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적으면, 변제금을 올리거나 기간을 늘리라는 보정이 나와요. 전세보증금, 자동차, 보험 해약환급금, 퇴직금 일부가 청산가치에 들어가니 미리 합산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추가생계비예요. 의료비나 월세처럼 기준 생계비를 넘는 지출이 꼭 필요하다면 영수증과 계약서로 소명해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인정 여부와 금액은 법원과 사건마다 달라요.

조정 요인변제금에 미치는 영향
상여금 반영월 소득 증가 → 변제금 증가
배우자 소득부양가족 수 감소 가능 → 변제금 증가
청산가치 큼변제 총액 상향 보정
추가생계비 인정변제금 감소

계산이 끝났다면 결과를 그대로 믿기보다 "최악의 경우"도 함께 적어 두세요. 상여금이 반영되거나 부양가족이 한 명 덜 인정될 때 변제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미리 알면, 보정명령이 와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어요.

3년이냐 5년이냐, 변제기간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에요. 다만 3년 동안 갚는 총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청산가치를 채울 수 있도록 최장 5년까지 늘릴 수 있어요. 변제기간을 늘리면 매달 내는 돈은 같아도 총액이 커져 청산가치 기준을 넘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상황변제기간이유
3년 총액 ≥ 청산가치3년원칙
3년 총액 < 청산가치3년 초과~최장 5년청산가치 보장
5년으로도 부족재산 일부 정리 등 검토상담 필요

예를 들어 월 변제금 50만 원, 청산가치 2,400만 원이라면 3년(1,800만 원)으로는 모자라고 48개월(2,400만 원)이 되어야 맞아요. 이 경우 변제기간이 4년으로 잡힐 수 있어요.

3년 총변제액과 청산가치를 비교해 변제기간이 3년에서 최장 5년으로 정해지는 흐름 그림

변제금은 어떻게 내나

인가 전에도 개시결정 뒤부터 변제금을 내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법원이 정한 회생위원 계좌로 매달 정해진 날짜까지 입금하고, 회생위원이 이를 모아 채권자에게 나눠 줘요.

  • 입금 계좌와 날짜는 개시결정문이나 회생위원 안내문에 적혀 있어요.
  • 자동이체를 걸어 두면 깜빡해서 밀리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급여일 다음 날로 맞추는 것이 안전해요.
  • 입금자명은 안내받은 대로(보통 사건번호와 이름) 정확히 적어야 확인이 빨라요.
  • 미납이 생기면 회생위원 사무실에 먼저 알리고 납부 계획을 말하세요.
개시결정 뒤 회생위원 계좌로 매달 변제금을 입금하는 흐름 그림

월급이 오르거나 줄면 변제금도 바뀌나요

인가된 변제계획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유지돼요. 하지만 소득이 크게 줄어 계획대로 내기 어렵다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 반대로 소득이 크게 늘면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변경을 요구할 수 있어요.

변화가능한 대응
소득 감소(실직·휴직·감봉)변제계획 변경 신청, 납부 유예 상담
소득 증가(승진·이직)법원 안내에 따라 변경 가능성
부양가족 증가(출산 등)생계비 재산정 요청 검토
일시적 지출(수술 등)회생위원과 납부 일정 상담
소득 감소, 소득 증가, 부양가족 변화, 일시적 지출에 따른 변제금 대응 비교 카드

계산할 때 많이 틀리는 세 가지

  1. 세전 소득으로 계산: 기준은 세금·4대보험을 뺀 실수령액이에요.
  2. 상여금 빼먹기: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은 월로 나눠 소득에 더해질 수 있어요.
  3. 가구원 수 착각: 함께 살아도 소득이 있는 가족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만 바로잡아도 상담에서 듣는 숫자와 내가 계산한 숫자의 차이가 크게 줄어들어요.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에서 많이 틀리는 세 가지 체크리스트

계산기 결과를 믿어도 될까

인터넷에는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기가 많아요. 소득과 가구원 수만 넣으면 숫자가 바로 나와 편리하지만, 대부분 기준중위소득 60%만 빼는 단순 계산이에요. 청산가치, 상여금, 부양가족 인정 범위, 추가 생계비는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계산기 결과는 "최소한 이 정도"라는 출발점으로만 쓰는 것이 좋아요. 계산기 숫자와 이 글의 대조 순서(청산가치 → 최저변제액 → 추가 생계비)를 함께 적용해 보면 실제 결과에 훨씬 가까워져요. 계산기를 쓸 때는 2026년 생계비 기준이 반영된 것인지도 확인하세요. 오래된 계산기는 작년 기준으로 계산해요.

가족과 함께 계산해 보세요

변제금은 가족 생활비와 직결돼요. 배우자와 함께 계산하면 숨은 지출이나 소득이 드러나 더 정확해져요. 특히 3년 동안 아이 학비, 이사, 차량 교체처럼 큰 지출이 예정돼 있다면 미리 적어 두고 상담에서 함께 이야기하세요. 예정된 지출을 알고 계획을 세우면 중간에 미납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변제금을 낮추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것

계산해 보니 변제금이 생활에 너무 부담된다면, 무리하게 신청하기보다 낮출 수 있는 정당한 방법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세요. 대표적인 것이 추가 생계비 소명이에요. 월세, 지속적인 치료비, 장애가 있는 가족의 돌봄 비용처럼 기본 생계비로 감당하기 어려운 지출은 계약서와 영수증으로 증명하면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피해야 할 것도 있어요. 소득을 일부러 줄이거나, 가족 명의로 돈을 돌리거나, 신청 직전에 지출을 부풀리면 성실성 문제로 기각될 수 있어요. 변제금은 "줄이는 것"보다 "3년 동안 끝까지 낼 수 있는 금액"으로 맞추는 것이 목표예요. 그 기준으로 상담에서 조정 가능성을 물어보세요.

마지막으로, 계산한 변제금이 실제로 낼 수 있는 금액인지 한 달만 미리 연습해 보세요. 월급날 그 금액을 따로 떼어 별도 통장에 넣고 한 달을 지내 보면, 숫자로는 보이지 않던 부담이 드러나요. 연습이 버겁다면 상담에서 생계비 조정 가능성을 다시 묻는 것이 맞아요.

정리하면, 변제금 계산은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 자료를 모을수록 정확해지는 과정이에요.

계산하기 전에 준비할 숫자 다섯 개

계산 자체는 간단한데, 넣을 숫자를 잘못 고르면 결과가 크게 달라져요. 아래 다섯 가지를 먼저 적어 두고 시작하세요.

  • 최근 1년 세후 월평균 소득: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있다면 1년 치를 합쳐 12로 나눈 값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 가구원 수: 실제로 함께 살면서 부양하는 사람 기준이에요. 맞벌이라면 자녀를 나눠 부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 재산 목록과 금액: 보증금,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차량, 예상 퇴직금이요. 청산가치 대조에 쓰여요.
  • 무담보 채무 총액: 최저변제액 기준을 따질 때 필요해요.
  • 추가 생계비 후보: 월세, 치료비, 교육비처럼 기본 생계비로 감당이 안 되는 지출과 그 증빙이요.

이 다섯 개만 정리돼 있으면 위 사례에 내 숫자를 넣어 보는 데 10분이면 충분해요. 상담에서도 이 메모를 그대로 보여 주면 훨씬 정확한 답을 들을 수 있고요.

계산 결과가 너무 높게 나왔다면

직접 계산해 보니 생각보다 변제금이 커서 놀라는 분도 많아요. 그럴 때 바로 포기하기보다 아래를 차례로 점검해 보세요.

  • 세후 소득에 일시적인 수입(연말 상여, 일회성 수당)이 섞여 있지 않은지
  • 함께 사는 부양가족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 추가 생계비로 주장할 수 있는 지출이 있는지, 증빙은 있는지
  • 청산가치 계산에서 공제되는 부분(임차보증금 일부 등)을 빼 줬는지

그래도 금액이 부담스럽다면 3년 동안 정말 감당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 보는 게 중요해요. 무리한 계획은 중간에 미납으로 이어지기 쉽거든요. 이런 경우엔 상담에서 다른 제도와의 비교까지 함께 받아 보세요.

소득이 매달 다를 때

프리랜서나 영업직처럼 소득이 들쑥날쑥하면 평균을 어떻게 잡을지가 중요해요.

  • 최근 1년 소득 자료를 모아 월평균 계산해 보기
  • 계절적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달이 있다면 그 사정을 소명 자료로 정리하기
  • 비수기에 낼 변제금을 성수기에 미리 모아 두기

평균만 보고 계획을 짜면 비수기에 연체가 생기기 쉬워요. 낮은 달을 기준으로 버틸 수 있는지도 꼭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환급금이나 성과급이 들어오면

변제 중에 연말정산 환급금이나 일회성 성과급처럼 평소보다 큰돈이 들어오는 달이 있어요. 이걸 그냥 생활비로 써도 되는지, 변제에 보태야 하는지는 변제계획을 세울 때 소득을 어떻게 잡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처음 계산할 때 상여금을 월 소득에 나눠 넣었다면 이미 반영된 돈일 수 있고, 예상하지 못한 큰 금액이라면 재산 변동으로 볼 여지도 있어요. 애매할 때는 쓰기 전에 회생위원실에 한 번 물어보는 게 가장 안전해요. 나중에 "그 돈은 어디 썼냐"는 질문을 받는 것보다 미리 묻는 쪽이 훨씬 마음 편하거든요. 묻고 들은 답은 날짜와 함께 적어 두세요.

맞벌이라면 부양가족 수 계산이 달라져요

생계비를 계산할 때 가구원 수는 변제금을 크게 바꾸는 숫자예요. 그런데 배우자도 소득이 있다면 아이를 내가 혼자 부양한다고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실무에서는 부부가 아이를 나눠 부양한다고 보고 자녀 수를 절반 정도만 인정하는 일이 흔하죠.

예를 들어 자녀가 둘인 맞벌이 부부라면 4인 가구 생계비가 아니라 그보다 적은 가구원 수로 계산될 수 있어요. 이 기준은 법원과 사건마다 조금씩 다르니, 배우자 소득 자료를 미리 준비해서 상담할 때 꼭 물어보세요. 처음 계산한 변제금과 실제 금액이 달라지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예요.

배우자가 소득이 없거나 아주 적다면 반대로 부양가족으로 온전히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이때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이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료처럼 소득이 없다는 걸 보여 주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가구원 수 하나만 바뀌어도 월 변제금이 수십만 원씩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챙길 부분이에요.

변제금이 정해지고 나면 3~5년을 그 금액으로 살아야 해요. 카드·대출·이직 문제는 개인회생 중 생활 가이드에 정리해 뒀고, 신청 전체 비용은 개인회생 비용 정리에서 보실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상여금도 소득에 넣나요?

넣어요. 연간 상여금을 12로 나눠 월평균에 더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에요.

Q. 국민연금·건강보험료는 빼 주나요?

세후 소득을 계산할 때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 보험료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봐요.

Q. 변제금을 일부러 많이 내면 빨리 끝나나요?

변제기간은 원칙 36개월이에요. 다만 일정 조건에서 조기 완납으로 면책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담당 회생위원에게 확인하세요.

Q. 부모님 부양은 인정되나요?

실제로 생활비를 대고 있고 부모님 소득이 적다는 자료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어요. 형제가 있으면 나눠서 보는 경우가 많아요.

Q. 계산 결과가 0원 이하로 나와요.

갚을 돈이 없다는 뜻이라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을 검토하는 것이 맞을 수 있어요.

정리하면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생각보다 변제금 구조는 단순해요.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월급에서 우리 집 생계비를 빼고, 그렇게 나온 총액이 청산가치와 최저변제액을 넘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것. 네 사람의 예시를 따라오셨다면 내 숫자를 넣는 것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다만 상여금, 부양가족 인정, 추가 생계비 같은 변수에 따라 법원 숫자가 달라질 수 있으니, 직접 낸 결과는 "상담에서 확인할 기준점" 정도로 들고 가세요.

공식 확인처: 서울회생법원 2026년도 생계비 검토 위원회 의결사항

2026년 10월 기준 계산 예시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실제 변제금은 법원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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