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10월, 2026의 게시물 표시

개인회생 면책을 받아도 남는 빚이 있나요? 비면책채권 8가지와 미리 대비하는 법

이미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개인회생 면책을 받아도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에 적힌 채권은 남아요. 대표적으로 채권자목록에 빠진 채권, 세금 등 조세채권, 벌금·과태료, 양육비 같은 부양료 예요. 고의로 남에게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 배상금, 중대한 과실로 사람의 생명·신체를 다치게 한 배상금, 근로자의 임금·퇴직금도 면책되지 않아요. 면책은 보증인이나 공동채무자의 책임에는 영향이 없어요 (같은 조 제3항). 신청 전에 이 목록부터 확인하면 "면책받았는데 왜 독촉이 오지?" 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어요. 확인 기준: 2026-10, 채무자회생법 조문 먼저 확인할 세 가지 ① 내 빚 중에 세금·벌금·양육비가 있는지 ②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빚이 없는지 ③ 가족이 보증을 선 빚이 있는지 상담 창구에서 일하다 보면 면책결정문을 받아 들고 기뻐하던 분이 몇 달 뒤 다시 찾아오는 경우를 가끔 봐요. "구청에서 체납 고지서가 왔어요", "전 배우자가 밀린 양육비를 달라고 소송을 했어요" 같은 이야기죠. 개인회생은 빚을 정리하는 강력한 제도지만, 모든 빚을 지워 주지는 않아요. 법이 일부러 남겨 두는 빚이 있어요. 이 글은 그 "남는 빚", 즉 비면책채권을 항목별로 정리했어요. 기준은 채무자회생법 제625조이고, 실제 사건에서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애매하면 꼭 법률 상담을 받아 보세요. 면책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에서 변제계획에 따라 3~5년 동안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해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것을 제외한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에 대해 책임이 면제돼요. 쉽게 말해 "남은 빚은 이제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이에요. 면책까지 가는 전체 흐름은 개인회생 신청 절차 단계별 정리 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625조 제2항은 "면책은 다음 청구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

개인회생 청산가치에 퇴직금·보험·예금은 얼마나 들어가나요? (2026년 압류금지 250만 원 반영)

이미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급여소득자의 예상퇴직금은 2분의 1 을 청산가치에 넣는 것이 실무의 원칙입니다. 퇴직연금(DB·DC)은 전액 압류금지 라 청산가치에서 빠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은 합계에서 압류금지 금액을 빼고, 저축성 보험 은 전액을 넣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압류금지 한도가 150만 원에서 250만 원 으로 올랐습니다. 예금 도 압류금지 예금 범위가 185만 원에서 250만 원 으로 올랐습니다. 다만 각 법원이 회생 사건에 새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접수 법원의 실무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기준: 2026-10, 채무자회생법, 민사집행법과 같은 법 시행령(2026. 2. 1. 시행), 공개된 실무 자료 재산별 바로가기 회사에 다닌다 → 퇴직금 · 보험이 여러 개다 → 보험 해약환급금 · 통장에 돈이 있다 → 예금 · 전세·월세 보증금이 있다 → 임차보증금 · 계산해 보고 싶다 → 계산 예시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저는 재산이 없는데요"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집도 차도 없으니 그럴 만합니다. 그런데 재산목록을 함께 작성하다 보면 10년 넘게 다닌 회사의 퇴직금, 부모님이 들어 주신 종신보험, 월세 보증금 같은 것들이 하나씩 나옵니다. 이것들이 모두 청산가치 계산에 들어갈 수 있는 재산입니다. 청산가치는 변제금 총액의 바닥을 정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는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가 받는 금액이 지금 파산해서 재산을 나눌 때보다 적지 않아야 인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청산가치 보장 원칙). 그래서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월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급여소득자에게 가장 흔한 퇴직금, 보험, 예금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청산가치에서 빼 주는 금액, 2026년에 바뀌었습니다 청산가치는 모든 재산을 다 더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압류를 금지한 재산과 법원이 면제해 준 재산을 빼고 계산합니다. 압류금지 금액은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하는데, 20...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미 걸린 통장·급여 압류는 바로 풀리나요? (단계별 정리)

이미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신청만으로는 압류가 풀리지 않아요. 중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 나면 압류 절차가 멈추고(동결) , 변제계획이 인가될 때 압류가 효력을 잃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615조 제3항). "멈춘다"와 "풀린다"는 달라요. 동결 기간에는 회사가 압류된 급여를 채무자에게 주지 않고 보관하는 경우가 많고, 인가 후에 그 돈이 채무자에게 돌아와요. 대법원은 인가 후 그동안 보관된 급여를 한꺼번에 첫 변제금으로 넣겠다는 변제계획안을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2023마6207). 확인 기준: 2026-10, 채무자회생법, 대법원 2023마6207 결정, 민사집행 관련 제도 단계별 압류 상태 신청 → (중지명령) 동결 → 개시결정 동결 유지·새 압류 금지 → 변제계획 인가 → 압류 효력 상실 → 해제 서류 제출 → 급여·통장 정상화 월급이나 통장이 압류된 채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분들이 제일 먼저 묻는 건 거의 같아요. "그래서 월급은 언제부터 온전히 받을 수 있어요?" 신청하면 바로 풀린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단계마다 압류 상태가 달라요. 완전히 풀리는 건 변제계획이 인가될 때고요. 이 글은 신청부터 인가까지 각 단계에서 이미 걸린 압류가 어떤 상태가 되는지, 그 사이 회사에 쌓이는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압류를 실제로 해제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했어요. 개시 전에 추심을 막는 금지명령·중지명령의 신청 방법은 별도 글에서 다뤘으니, 여기서는 이미 걸린 압류가 풀리는 과정에 집중해요. 개별 사건의 판단은 법원과 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단계별로 압류는 어떤 상태인가 단계 이미 걸린 압류 새 압류 근거 신청만 한 상태 계속 진행될 수 있음 가능 — 중지명령 결정 중지(동결), 결정문 제출 필요 금지명령이 있으면 금지 제593조 개시결정 중지(동결) 금지 제600조 제1항 변제계획 인가 효력 상실(풀림) — 제615조 제3항 개시신청 기각 중지됐...

배우자 명의 집이 있으면 개인회생 청산가치가 올라가나요? (법원별 차이 정리)

이미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 제406호에 따라 배우자 명의 재산(부동산·자동차·임차보증금 등)을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넣지 않습니다 (2020년 11월 24일 시행). 다만 채무자가 대가를 부담한 명의신탁 재산 이거나,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긴 행위에 부인권 요건이 갖춰진 경우는 예외로 반영돼요. 이 준칙은 서울회생법원 기준이라 다른 법원을 구속하지 않아요. 관할 법원에 따라 배우자 재산의 일부(예: 1/2)를 반영하는 실무가 남아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확인 기준: 2026-10,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 채무자회생법, 공개 연구 자료 이 글에서 확인할 것 청산가치란 · 왜 배우자 재산이 문제가 됐나 · 준칙 제406호의 원칙과 예외 · 법원별 차이 · 공동명의는 다르다 · 예외에 걸리지 않으려면 · 준비할 자료 · 자주 묻는 질문 "집은 아내(남편) 명의인데, 그것도 제 재산으로 쳐요?" 상담에서 정말 자주 듣는 질문이에요. 배우자 명의 집이 청산가치에 들어가면 월 변제금이 크게 올라가거나 변제기간이 길어지고, 경우에 따라선 개인회생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 걱정이 클 수밖에 없죠. 답부터 드리면, 법원마다 달라요. 서울회생법원은 원칙적으로 반영하지 않지만, 예외가 있고 다른 법원의 실무는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의 내용과 예외, 신청 전에 준비할 것까지 차근차근 풀어 볼게요. 개별 사건의 판단은 관할 법원과 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청산가치가 왜 중요한가 개인회생 변제계획이 인가되려면 채권자들이 받는 총액이 채무자가 지금 파산할 경우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총액(청산가치) 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재산이 많을수록 청산가치가 커지고, 그만큼 갚아야 할 총액도 늘어나요. 예를 들어 월 가용소득이 50만 원이면 3년 동안 1,800만 원을 갚게 돼요. 청산가치가 1,000만 원이면 문제가 없지만, 배우자 명의 집의...

개인회생 중 월급이 줄거나 일자리를 잃으면 변제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미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소득이 줄었다면 연체가 쌓이기 전에 변제계획 변경 을 검토하세요. 인가 후에도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 변경으로도 이어 갈 수 없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청산가치 이상 변제·변경 불가능 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남은 변제를 하지 않고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2항). 가장 위험한 것은 아무 말 없이 변제금을 끊는 것 이에요. 인가된 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제621조). 확인 기준: 2026-10, 채무자회생법과 대법원 판례 상황별 바로가기 월급이 조금 줄었다 → 생활비 조정·변경 검토 · 크게 줄었다 → 변경안 제출 · 실직했다 → 재취업 계획 소명·변경 · 계속 갚기 어렵다 → 제624조 제2항 면책 검토 · 이미 몇 달 밀렸다 → 즉시 회생위원 연락 개인회생은 3년, 길게는 5년 동안 매달 정해진 돈을 내야 하는 긴 여정이에요. 그 사이 회사 사정으로 월급이 깎이거나, 계약이 끝나거나, 아파서 일을 쉬게 되는 일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때 "어차피 못 내는데 뭐" 하고 손을 놓아 버리면, 그동안 갚아 온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어요. 다행히 법은 변제 중에 사정이 바뀐 사람을 위해 몇 가지 길을 열어 두고 있어요. 소득이 줄거나 일자리를 잃었을 때 단계별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하나씩 같이 볼게요. 개별 사건의 판단은 담당 재판부와 회생위원, 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먼저 알아 둘 원칙 조문 내용 의미 제619조 변제 완료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음 소득이 줄면 월 변제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 제624조 제2항 변제를 다 못 해도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면책 가능 더는 갚을 수 없을 때의 마지막 길 제621조 제1항 제2호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면 폐지 연락 없이 장기 연체하면 절차가 끝날 수 있음 대법원은 인가 후 변경이 소득이나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