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을 받아도 남는 빚이 있나요? 비면책채권 8가지와 미리 대비하는 법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개인회생 면책을 받아도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에 적힌 채권은 남아요. 대표적으로 채권자목록에 빠진 채권, 세금 등 조세채권, 벌금·과태료, 양육비 같은 부양료 예요. 고의로 남에게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 배상금, 중대한 과실로 사람의 생명·신체를 다치게 한 배상금, 근로자의 임금·퇴직금도 면책되지 않아요. 면책은 보증인이나 공동채무자의 책임에는 영향이 없어요 (같은 조 제3항). 신청 전에 이 목록부터 확인하면 "면책받았는데 왜 독촉이 오지?" 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어요. 확인 기준: 2026-10, 채무자회생법 조문 먼저 확인할 세 가지 ① 내 빚 중에 세금·벌금·양육비가 있는지 ②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빚이 없는지 ③ 가족이 보증을 선 빚이 있는지 상담 창구에서 일하다 보면 면책결정문을 받아 들고 기뻐하던 분이 몇 달 뒤 다시 찾아오는 경우를 가끔 봐요. "구청에서 체납 고지서가 왔어요", "전 배우자가 밀린 양육비를 달라고 소송을 했어요" 같은 이야기죠. 개인회생은 빚을 정리하는 강력한 제도지만, 모든 빚을 지워 주지는 않아요. 법이 일부러 남겨 두는 빚이 있어요. 이 글은 그 "남는 빚", 즉 비면책채권을 항목별로 정리했어요. 기준은 채무자회생법 제625조이고, 실제 사건에서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애매하면 꼭 법률 상담을 받아 보세요. 면책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에서 변제계획에 따라 3~5년 동안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해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것을 제외한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에 대해 책임이 면제돼요. 쉽게 말해 "남은 빚은 이제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이에요. 면책까지 가는 전체 흐름은 개인회생 신청 절차 단계별 정리 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625조 제2항은 "면책은 다음 청구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