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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무료 상담 창구: 서울회생법원 통합도산지원센터와 연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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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문제로 검색을 하면 '무료 상담'이라는 광고가 먼저 뜬다. 상담료는 없어도 결국 사건 수임으로 이어지는 곳이 많다. 수임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내 사정에 개인회생이 맞는지 파산이 맞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부터 하면 돌아가기 어렵다. 법원 안에도 비용 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있다. 서울회생법원 안의 상담센터 서울회생법원은 2017년 개원과 함께 법원 안에 상담센터를 두었고, 지금은 통합도산지원센터 라는 이름으로 운영한다. 법원 안내에 따르면 파산관재인, 회생위원, 유관기관 직원이 상담위원을 맡아 법원을 찾은 채무자에게 무료로 상담한다. 2026년 10월 26일부터는 '뉴스타트상담'과 '회생재기지원상담'으로 나뉘어 있다. 상담에서 다루는 내용은 다섯 가지로 안내돼 있다. 개인회생·파산 제도 일반 안내 신청서 작성 요령과 첨부서류 발급 요령 무료신청지원제도 안내 외부 연계기관 안내 상속재산 파산제도 안내 위치는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62 캠코양재타워 2층,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 201호 안이다. 1·2호 뉴스타트상담은 전화(02-2015-4253, 02-2015-4254)로도 받는다. 법원 안내가 꼽는 기대 효과는 두 가지다. 신청 단계에서 파산관재인이나 회생위원을 직접 만나 제도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자기에게 맞는 제도를 고를 정보를 얻는다는 점이다. 무료신청지원제도도 상담 항목에 들어 있으니, 비용 때문에 신청을 미루고 있다면 대상이 되는지 그 자리에서 물어보면 된다. 요일마다 상담하는 사람이 다르다 같은 센터라도 요일과 시간에 따라 앉아 있는 상담위원이 다르다. 법원이 공개한 표 가운데 개인 채무자와 관련된 부분만 추리면 이렇다. 상담위원 주로 다루는 내용 개인파산관재인 개인파산, 상속재산파산 전임회생위원 개인회생 개인파산·회생 지원 변호사, 법무사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전반 대한법률구조공단 사회·경제적 약자 대상 무료 법...

개인회생 중 상속·보험금·퇴직금이 생겼을 때 인가 전후 처리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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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를 시작하고 몇 년이 지나면 생활에도 변화가 생긴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 지분이 생기거나, 오래 넣던 보험에서 보험금이 나오거나, 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받는 경우다. 이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두 가지다. 법원에 알려야 하는지, 그리고 알리면 변제금이 바로 오르는지. 답은 시점에 따라 갈린다. 변제계획 인가결정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다르기 때문이다. 인가 전에 생긴 재산 인가결정 전이라면 청산가치 계산에 그대로 들어갈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는 변제계획의 총변제액이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파산 시 배당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고 정한다. 평가 기준일이 신청일이 아니라 인가결정일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신청 뒤 인가 전에 받은 상속분이나 보험금은 그 시점의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 시기에 재산이 생기면 재산목록을 고치고 회생위원에게 자료를 내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다. 청산가치가 올라가면 총변제액도 그만큼 맞춰야 할 수 있다. 청산가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청산가치에 퇴직금·보험·예금이 들어가는 방식 에서 따로 다뤘다. 인가 후에 생긴 재산 인가 뒤에는 변제계획 변경 문제가 된다. 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1항은 채무자, 회생위원, 개인회생채권자가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아무 때나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2018마6364 결정 에서 인가 후 변경은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등"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생긴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고 했다. 같은 결정은 변경안이 인가되려면 인가 당시를 기준으로 제614조의 다른 요건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큰 상속이나 보험금은 바로 이 '재산의 변동'에 해당할 수 있다. 변경안은 채무자만 내는 것이 아니다. 채권자나 회생위원도 낼 수 있다.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드러나면 채무자가 아닌 쪽에서 ...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달라지는 것: 압류가 풀리는 시점과 면책 전까지 남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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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 나면 목록에 적은 채권에 기한 압류·가압류는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고 (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 개인회생재단 재산은 채무자에게 돌아가요. 다만 빚이 실제로 줄어드는 건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 예요. 인가는 끝이 아니라 3~5년 변제가 시작되는 출발점이라, 이 기간에 변제금 연체와 재산·소득 변동 관리가 가장 중요해요. 개인회생을 신청한 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소식이 "인가결정이 났다"는 연락이에요. 그런데 인가가 나면 무엇이 바로 바뀌고 무엇은 그대로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인가됐으니 이제 빚이 없어진 거죠?"라는 질문이 대표적이에요. 이 글은 법 조문과 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인가결정의 효력, 압류가 풀리는 시점과 예외, 인가 뒤 3~5년 동안 지켜야 할 일을 일반적인 상황 예시로 정리했어요. 인가결정이란: 개시결정과 무엇이 다른가 개인회생은 크게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결정 → 변제 수행 → 면책결정 순서로 진행돼요. 개시결정은 "절차를 시작한다"는 결정이고, 인가결정은 "제출한 변제계획대로 갚아도 된다"고 법원이 승인하는 결정이에요. 개시 전후의 기간과 흐름은 개인회생 신청 절차 단계별 정리 에서 먼저 보시면 이해가 쉬워요. 구분 개시결정 인가결정 의미 절차 시작, 추심·강제집행 중지·금지 변제계획 승인, 변제 본격 시작 압류·가압류 중지 (동결) 원칙적으로 효력 상실 재산 개인회생재단에 속함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귀속 빚의 감면 없음 아직 없음(면책 확정 때 생김) 법원은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내지 않고 요건을 모두 갖추면 인가결정을 해야 해요(제614조 제1항). 요건은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을 것, 공정·형평하고 수행 가능할 것, 인가 전에 낼 비용을 냈을 것, 그리고 총변제액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청산가치 보장)이에요. 청산가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