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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무료 상담 창구: 서울회생법원 통합도산지원센터와 연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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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문제로 검색을 하면 '무료 상담'이라는 광고가 먼저 뜬다. 상담료는 없어도 결국 사건 수임으로 이어지는 곳이 많다. 수임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내 사정에 개인회생이 맞는지 파산이 맞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부터 하면 돌아가기 어렵다. 법원 안에도 비용 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있다. 서울회생법원 안의 상담센터 서울회생법원은 2017년 개원과 함께 법원 안에 상담센터를 두었고, 지금은 통합도산지원센터 라는 이름으로 운영한다. 법원 안내에 따르면 파산관재인, 회생위원, 유관기관 직원이 상담위원을 맡아 법원을 찾은 채무자에게 무료로 상담한다. 2026년 10월 26일부터는 '뉴스타트상담'과 '회생재기지원상담'으로 나뉘어 있다. 상담에서 다루는 내용은 다섯 가지로 안내돼 있다. 개인회생·파산 제도 일반 안내 신청서 작성 요령과 첨부서류 발급 요령 무료신청지원제도 안내 외부 연계기관 안내 상속재산 파산제도 안내 위치는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62 캠코양재타워 2층,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 201호 안이다. 1·2호 뉴스타트상담은 전화(02-2015-4253, 02-2015-4254)로도 받는다. 법원 안내가 꼽는 기대 효과는 두 가지다. 신청 단계에서 파산관재인이나 회생위원을 직접 만나 제도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자기에게 맞는 제도를 고를 정보를 얻는다는 점이다. 무료신청지원제도도 상담 항목에 들어 있으니, 비용 때문에 신청을 미루고 있다면 대상이 되는지 그 자리에서 물어보면 된다. 요일마다 상담하는 사람이 다르다 같은 센터라도 요일과 시간에 따라 앉아 있는 상담위원이 다르다. 법원이 공개한 표 가운데 개인 채무자와 관련된 부분만 추리면 이렇다. 상담위원 주로 다루는 내용 개인파산관재인 개인파산, 상속재산파산 전임회생위원 개인회생 개인파산·회생 지원 변호사, 법무사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전반 대한법률구조공단 사회·경제적 약자 대상 무료 법...

개인회생 중 상속·보험금·퇴직금이 생겼을 때 인가 전후 처리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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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를 시작하고 몇 년이 지나면 생활에도 변화가 생긴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 지분이 생기거나, 오래 넣던 보험에서 보험금이 나오거나, 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받는 경우다. 이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두 가지다. 법원에 알려야 하는지, 그리고 알리면 변제금이 바로 오르는지. 답은 시점에 따라 갈린다. 변제계획 인가결정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다르기 때문이다. 인가 전에 생긴 재산 인가결정 전이라면 청산가치 계산에 그대로 들어갈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는 변제계획의 총변제액이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파산 시 배당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고 정한다. 평가 기준일이 신청일이 아니라 인가결정일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신청 뒤 인가 전에 받은 상속분이나 보험금은 그 시점의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 시기에 재산이 생기면 재산목록을 고치고 회생위원에게 자료를 내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다. 청산가치가 올라가면 총변제액도 그만큼 맞춰야 할 수 있다. 청산가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청산가치에 퇴직금·보험·예금이 들어가는 방식 에서 따로 다뤘다. 인가 후에 생긴 재산 인가 뒤에는 변제계획 변경 문제가 된다. 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1항은 채무자, 회생위원, 개인회생채권자가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아무 때나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2018마6364 결정 에서 인가 후 변경은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등"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생긴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고 했다. 같은 결정은 변경안이 인가되려면 인가 당시를 기준으로 제614조의 다른 요건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큰 상속이나 보험금은 바로 이 '재산의 변동'에 해당할 수 있다. 변경안은 채무자만 내는 것이 아니다. 채권자나 회생위원도 낼 수 있다.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드러나면 채무자가 아닌 쪽에서 ...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달라지는 것: 압류가 풀리는 시점과 면책 전까지 남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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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 나면 목록에 적은 채권에 기한 압류·가압류는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고 (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 개인회생재단 재산은 채무자에게 돌아가요. 다만 빚이 실제로 줄어드는 건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 예요. 인가는 끝이 아니라 3~5년 변제가 시작되는 출발점이라, 이 기간에 변제금 연체와 재산·소득 변동 관리가 가장 중요해요. 개인회생을 신청한 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소식이 "인가결정이 났다"는 연락이에요. 그런데 인가가 나면 무엇이 바로 바뀌고 무엇은 그대로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인가됐으니 이제 빚이 없어진 거죠?"라는 질문이 대표적이에요. 이 글은 법 조문과 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인가결정의 효력, 압류가 풀리는 시점과 예외, 인가 뒤 3~5년 동안 지켜야 할 일을 일반적인 상황 예시로 정리했어요. 인가결정이란: 개시결정과 무엇이 다른가 개인회생은 크게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결정 → 변제 수행 → 면책결정 순서로 진행돼요. 개시결정은 "절차를 시작한다"는 결정이고, 인가결정은 "제출한 변제계획대로 갚아도 된다"고 법원이 승인하는 결정이에요. 개시 전후의 기간과 흐름은 개인회생 신청 절차 단계별 정리 에서 먼저 보시면 이해가 쉬워요. 구분 개시결정 인가결정 의미 절차 시작, 추심·강제집행 중지·금지 변제계획 승인, 변제 본격 시작 압류·가압류 중지 (동결) 원칙적으로 효력 상실 재산 개인회생재단에 속함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귀속 빚의 감면 없음 아직 없음(면책 확정 때 생김) 법원은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내지 않고 요건을 모두 갖추면 인가결정을 해야 해요(제614조 제1항). 요건은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을 것, 공정·형평하고 수행 가능할 것, 인가 전에 낼 비용을 냈을 것, 그리고 총변제액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청산가치 보장)이에요. 청산가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개인...

개인회생 면책을 받아도 남는 빚이 있나요? 비면책채권 8가지와 미리 대비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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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개인회생 면책을 받아도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에 적힌 채권은 남아요. 대표적으로 채권자목록에 빠진 채권, 세금 등 조세채권, 벌금·과태료, 양육비 같은 부양료 예요. 고의로 남에게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 배상금, 중대한 과실로 사람의 생명·신체를 다치게 한 배상금, 근로자의 임금·퇴직금도 면책되지 않아요. 면책은 보증인이나 공동채무자의 책임에는 영향이 없어요 (같은 조 제3항). 신청 전에 이 목록부터 확인하면 "면책받았는데 왜 독촉이 오지?" 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어요. 확인 기준: 2026-10, 채무자회생법 조문 먼저 확인할 세 가지 ① 내 빚 중에 세금·벌금·양육비가 있는지 ②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빚이 없는지 ③ 가족이 보증을 선 빚이 있는지 상담 창구에서 일하다 보면 면책결정문을 받아 들고 기뻐하던 분이 몇 달 뒤 다시 찾아오는 경우를 가끔 봐요. "구청에서 체납 고지서가 왔어요", "전 배우자가 밀린 양육비를 달라고 소송을 했어요" 같은 이야기죠. 개인회생은 빚을 정리하는 강력한 제도지만, 모든 빚을 지워 주지는 않아요. 법이 일부러 남겨 두는 빚이 있어요. 이 글은 그 "남는 빚", 즉 비면책채권을 항목별로 정리했어요. 기준은 채무자회생법 제625조이고, 실제 사건에서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애매하면 꼭 법률 상담을 받아 보세요. 면책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에서 변제계획에 따라 3~5년 동안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해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것을 제외한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에 대해 책임이 면제돼요. 쉽게 말해 "남은 빚은 이제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이에요. 면책까지 가는 전체 흐름은 개인회생 신청 절차 단계별 정리 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625조 제2항은 "면책은 다음 청구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

개인회생 청산가치에 퇴직금·보험·예금은 얼마나 들어가나요? (2026년 압류금지 250만 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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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급여소득자의 예상퇴직금은 2분의 1 을 청산가치에 넣는 것이 실무의 원칙입니다. 퇴직연금(DB·DC)은 전액 압류금지 라 청산가치에서 빠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은 합계에서 압류금지 금액을 빼고, 저축성 보험 은 전액을 넣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압류금지 한도가 150만 원에서 250만 원 으로 올랐습니다. 예금 도 압류금지 예금 범위가 185만 원에서 250만 원 으로 올랐습니다. 다만 각 법원이 회생 사건에 새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접수 법원의 실무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기준: 2026-10, 채무자회생법, 민사집행법과 같은 법 시행령(2026. 2. 1. 시행), 공개된 실무 자료 재산별 바로가기 회사에 다닌다 → 퇴직금 · 보험이 여러 개다 → 보험 해약환급금 · 통장에 돈이 있다 → 예금 · 전세·월세 보증금이 있다 → 임차보증금 · 계산해 보고 싶다 → 계산 예시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저는 재산이 없는데요"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집도 차도 없으니 그럴 만합니다. 그런데 재산목록을 함께 작성하다 보면 10년 넘게 다닌 회사의 퇴직금, 부모님이 들어 주신 종신보험, 월세 보증금 같은 것들이 하나씩 나옵니다. 이것들이 모두 청산가치 계산에 들어갈 수 있는 재산입니다. 청산가치는 변제금 총액의 바닥을 정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는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가 받는 금액이 지금 파산해서 재산을 나눌 때보다 적지 않아야 인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청산가치 보장 원칙). 그래서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월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급여소득자에게 가장 흔한 퇴직금, 보험, 예금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청산가치에서 빼 주는 금액, 2026년에 바뀌었습니다 청산가치는 모든 재산을 다 더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압류를 금지한 재산과 법원이 면제해 준 재산을 빼고 계산합니다. 압류금지 금액은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하는데, 20...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미 걸린 통장·급여 압류는 바로 풀리나요? (단계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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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신청만으로는 압류가 풀리지 않아요. 중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 나면 압류 절차가 멈추고(동결) , 변제계획이 인가될 때 압류가 효력을 잃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615조 제3항). "멈춘다"와 "풀린다"는 달라요. 동결 기간에는 회사가 압류된 급여를 채무자에게 주지 않고 보관하는 경우가 많고, 인가 후에 그 돈이 채무자에게 돌아와요. 대법원은 인가 후 그동안 보관된 급여를 한꺼번에 첫 변제금으로 넣겠다는 변제계획안을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2023마6207). 확인 기준: 2026-10, 채무자회생법, 대법원 2023마6207 결정, 민사집행 관련 제도 단계별 압류 상태 신청 → (중지명령) 동결 → 개시결정 동결 유지·새 압류 금지 → 변제계획 인가 → 압류 효력 상실 → 해제 서류 제출 → 급여·통장 정상화 월급이나 통장이 압류된 채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분들이 제일 먼저 묻는 건 거의 같아요. "그래서 월급은 언제부터 온전히 받을 수 있어요?" 신청하면 바로 풀린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단계마다 압류 상태가 달라요. 완전히 풀리는 건 변제계획이 인가될 때고요. 이 글은 신청부터 인가까지 각 단계에서 이미 걸린 압류가 어떤 상태가 되는지, 그 사이 회사에 쌓이는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압류를 실제로 해제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했어요. 개시 전에 추심을 막는 금지명령·중지명령의 신청 방법은 별도 글에서 다뤘으니, 여기서는 이미 걸린 압류가 풀리는 과정에 집중해요. 개별 사건의 판단은 법원과 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단계별로 압류는 어떤 상태인가 단계 이미 걸린 압류 새 압류 근거 신청만 한 상태 계속 진행될 수 있음 가능 — 중지명령 결정 중지(동결), 결정문 제출 필요 금지명령이 있으면 금지 제593조 개시결정 중지(동결) 금지 제600조 제1항 변제계획 인가 효력 상실(풀림) — 제615조 제3항 개시신청 기각 중지됐...

배우자 명의 집이 있으면 개인회생 청산가치가 올라가나요? (법원별 차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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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 제406호에 따라 배우자 명의 재산(부동산·자동차·임차보증금 등)을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넣지 않습니다 (2020년 11월 24일 시행). 다만 채무자가 대가를 부담한 명의신탁 재산 이거나,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긴 행위에 부인권 요건이 갖춰진 경우는 예외로 반영돼요. 이 준칙은 서울회생법원 기준이라 다른 법원을 구속하지 않아요. 관할 법원에 따라 배우자 재산의 일부(예: 1/2)를 반영하는 실무가 남아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확인 기준: 2026-10,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 채무자회생법, 공개 연구 자료 이 글에서 확인할 것 청산가치란 · 왜 배우자 재산이 문제가 됐나 · 준칙 제406호의 원칙과 예외 · 법원별 차이 · 공동명의는 다르다 · 예외에 걸리지 않으려면 · 준비할 자료 · 자주 묻는 질문 "집은 아내(남편) 명의인데, 그것도 제 재산으로 쳐요?" 상담에서 정말 자주 듣는 질문이에요. 배우자 명의 집이 청산가치에 들어가면 월 변제금이 크게 올라가거나 변제기간이 길어지고, 경우에 따라선 개인회생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 걱정이 클 수밖에 없죠. 답부터 드리면, 법원마다 달라요. 서울회생법원은 원칙적으로 반영하지 않지만, 예외가 있고 다른 법원의 실무는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의 내용과 예외, 신청 전에 준비할 것까지 차근차근 풀어 볼게요. 개별 사건의 판단은 관할 법원과 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청산가치가 왜 중요한가 개인회생 변제계획이 인가되려면 채권자들이 받는 총액이 채무자가 지금 파산할 경우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총액(청산가치) 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재산이 많을수록 청산가치가 커지고, 그만큼 갚아야 할 총액도 늘어나요. 예를 들어 월 가용소득이 50만 원이면 3년 동안 1,800만 원을 갚게 돼요. 청산가치가 1,000만 원이면 문제가 없지만, 배우자 명의 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