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무료 상담 창구: 서울회생법원 통합도산지원센터와 연계기관
빚 문제로 검색을 하면 '무료 상담'이라는 광고가 먼저 뜬다. 상담료는 없어도 결국 사건 수임으로 이어지는 곳이 많다. 수임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내 사정에 개인회생이 맞는지 파산이 맞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부터 하면 돌아가기 어렵다. 법원 안에도 비용 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있다. 서울회생법원 안의 상담센터 서울회생법원은 2017년 개원과 함께 법원 안에 상담센터를 두었고, 지금은 통합도산지원센터 라는 이름으로 운영한다. 법원 안내에 따르면 파산관재인, 회생위원, 유관기관 직원이 상담위원을 맡아 법원을 찾은 채무자에게 무료로 상담한다. 2026년 10월 26일부터는 '뉴스타트상담'과 '회생재기지원상담'으로 나뉘어 있다. 상담에서 다루는 내용은 다섯 가지로 안내돼 있다. 개인회생·파산 제도 일반 안내 신청서 작성 요령과 첨부서류 발급 요령 무료신청지원제도 안내 외부 연계기관 안내 상속재산 파산제도 안내 위치는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62 캠코양재타워 2층,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 201호 안이다. 1·2호 뉴스타트상담은 전화(02-2015-4253, 02-2015-4254)로도 받는다. 법원 안내가 꼽는 기대 효과는 두 가지다. 신청 단계에서 파산관재인이나 회생위원을 직접 만나 제도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자기에게 맞는 제도를 고를 정보를 얻는다는 점이다. 무료신청지원제도도 상담 항목에 들어 있으니, 비용 때문에 신청을 미루고 있다면 대상이 되는지 그 자리에서 물어보면 된다. 요일마다 상담하는 사람이 다르다 같은 센터라도 요일과 시간에 따라 앉아 있는 상담위원이 다르다. 법원이 공개한 표 가운데 개인 채무자와 관련된 부분만 추리면 이렇다. 상담위원 주로 다루는 내용 개인파산관재인 개인파산, 상속재산파산 전임회생위원 개인회생 개인파산·회생 지원 변호사, 법무사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전반 대한법률구조공단 사회·경제적 약자 대상 무료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