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청산가치에 퇴직금·보험·예금은 얼마나 들어가나요? (2026년 압류금지 250만 원 반영)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 급여소득자의 예상퇴직금은 2분의 1을 청산가치에 넣는 것이 실무의 원칙입니다. 퇴직연금(DB·DC)은 전액 압류금지라 청산가치에서 빠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은 합계에서 압류금지 금액을 빼고, 저축성 보험은 전액을 넣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압류금지 한도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 예금도 압류금지 예금 범위가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다만 각 법원이 회생 사건에 새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접수 법원의 실무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기준: 2026-10, 채무자회생법, 민사집행법과 같은 법 시행령(2026. 2. 1. 시행), 공개된 실무 자료
재산별 바로가기 회사에 다닌다 → 퇴직금 · 보험이 여러 개다 → 보험 해약환급금 · 통장에 돈이 있다 → 예금 · 전세·월세 보증금이 있다 → 임차보증금 · 계산해 보고 싶다 → 계산 예시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저는 재산이 없는데요"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집도 차도 없으니 그럴 만합니다. 그런데 재산목록을 함께 작성하다 보면 10년 넘게 다닌 회사의 퇴직금, 부모님이 들어 주신 종신보험, 월세 보증금 같은 것들이 하나씩 나옵니다. 이것들이 모두 청산가치 계산에 들어갈 수 있는 재산입니다.
청산가치는 변제금 총액의 바닥을 정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는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가 받는 금액이 지금 파산해서 재산을 나눌 때보다 적지 않아야 인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청산가치 보장 원칙). 그래서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월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급여소득자에게 가장 흔한 퇴직금, 보험, 예금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청산가치에서 빼 주는 금액, 2026년에 바뀌었습니다
청산가치는 모든 재산을 다 더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압류를 금지한 재산과 법원이 면제해 준 재산을 빼고 계산합니다. 압류금지 금액은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하는데, 2026년 1월 27일 개정되어 2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무부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에 따르면 주요 금액이 다음과 같이 올랐습니다.
| 항목 | 개정 전 | 2026년 2월 1일부터 | 근거 |
|---|---|---|---|
| 압류금지 생계비(현금) | 185만 원 | 250만 원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
| 압류금지 예금 | 개인별 잔액 185만 원 이하 | 개인별 잔액 250만 원 이하 | 시행령 제7조 |
|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채권자 해지 외) | 150만 원 이하 | 250만 원 이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나목 |
| 보장성보험 만기환급금 | 150만 원 이하 | 250만 원 이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 |
| 사망보험금 | 1,000만 원 이하 | 1,500만 원 이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
| 급여 압류금지 최저금액 | 월 185만 원 | 월 250만 원 | 시행령 제3조 |
시행령 부칙은 개정 금액을 "시행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청산가치는 압류명령과는 다른 절차이므로, 법원이 회생 사건의 청산가치를 계산할 때 새 금액을 어느 시점부터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법원 실무에 따릅니다. 신청 전에 접수할 법원의 최신 안내나 대리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예상퇴직금의 2분의 1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퇴직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실무에서는 회사에 다니는 급여소득자의 경우 지금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예상퇴직금을 재산목록에 적고, 그중 2분의 1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무사 실무 자료에 소개된 서울회생법원 실무에서는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이렇게 처리합니다.
| 퇴직급여 형태 | 청산가치 반영 | 설명 |
|---|---|---|
| 퇴직금 제도(회사가 지급) | 예상퇴직금의 1/2 | 회사에서 예상퇴직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
| 퇴직연금(DB형·DC형) | 반영하지 않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채권은 전액 압류금지(대법원 2013다71180) |
|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 반영하지 않음 | 각 연금법상 압류금지 |
| 이미 받아 통장에 있는 퇴직금 | 예금으로 평가 | 받은 뒤에는 예금·현금 등 다른 재산이 됨 |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했는지, 아니면 회사가 직접 퇴직금을 주는 구조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급여명세서나 인사팀, 퇴직연금 사업자(은행·보험사)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과 퇴직금 제도가 섞여 있는 회사도 있으니 확인서를 받을 때 구분해서 적어 달라고 요청하시면 좋습니다.
보험: 보장성과 저축성을 나눠야 합니다
보험은 "지금 해지하면 돌려받을 돈", 즉 예상 해약환급금으로 평가합니다. 이때 보험이 보장성인지 저축성인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실무 자료에 따르면 보장성보험은 각 보험의 예상 해약환급금을 모두 더한 뒤 압류금지 금액을 빼고 나머지를 청산가치로 반영하고, 보장성이 아닌 보험(저축성·연금성 등)은 예상 해약환급금 전액을 반영합니다.
- 보장성보험이 여러 개라면 환급금을 모두 합친 금액에서 한 번만 공제합니다(시행령 제6조 제2항).
- 공제 금액은 개정 전 150만 원, 2026년 2월 1일 이후 압류 사건 기준 250만 원입니다. 회생 사건 적용 시점은 법원 실무를 확인하세요.
- 저축성 보험, 연금보험, 변액보험 등은 보장성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전액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내역조회서와 보험사별 예상 해약환급금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직전에 보험을 해지하거나 명의를 바꾸지 마세요 청산가치를 낮추려고 신청 직전에 보험을 해지해 돈을 써 버리거나 가족 명의로 바꾸면, 법원은 그 재산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보고 다시 더할 수 있습니다. 재산 처분 경위가 문제 되면 기각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각과 폐지 사유는 개인회생 기각 사유와 폐지 사유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예금과 현금: 압류금지 범위를 빼고
통장에 있는 예금은 신청 시점의 잔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개인별 잔액 기준)과 생계비 성격의 현금은 청산가치에서 공제됩니다. 2026년 2월부터 이 금액이 250만 원으로 올랐고, 같은 시기에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 제도도 새로 생겼습니다. 다만 생계비 공제와 예금 공제는 서로 합산해서 한도를 넘지 않도록 짜여 있으므로, 통장이 여러 개라고 각각 250만 원씩 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직전에 급여가 들어와 잔액이 일시적으로 높다면, 그 돈이 곧 생활비와 변제금으로 나갈 돈이라는 점을 거래내역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최근 1년 정도의 계좌 거래내역을 보고 큰 금액의 입출금이 있으면 사용처를 묻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개인회생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전세·월세 보증금과 면제재산 신청
임차보증금도 재산입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면제재산으로 신청해 청산가치에서 뺄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3항, 제383조 제2항). 최우선변제 금액은 지역과 계약 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서와 지역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6개월간의 생계비 등도 면제재산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면제재산은 자동으로 빼 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해야 인정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자동차, 주식, 코인은 어떻게 볼까요
퇴직금과 보험만큼 자주 묻는 것이 자동차와 투자 자산입니다. 자동차는 중고 시세에서 할부나 담보 대출 잔액을 뺀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연식이 오래된 차량은 법원이 낮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와 인터넷 시세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주식이나 가상자산은 신청 시점에 남아 있는 평가액이 재산입니다. 이미 투자로 잃은 돈은 어떨까요?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제408호)으로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더하지 않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원은 기준이 다를 수 있고, 손실 경위나 신청 직전 거래 내역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거래내역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 중에 퇴직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할 때 예상퇴직금의 절반을 청산가치에 반영했는데, 변제 도중 실제로 퇴직해서 퇴직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받은 퇴직금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인가된 변제계획 내용과 법원 실무에 따라 다릅니다. 받은 돈을 임의로 써 버리기 전에 회생위원에게 먼저 알리고 안내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퇴직으로 소득이 줄어 변제를 이어 가기 어렵다면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은 개인회생 중 월급이 줄거나 일자리를 잃으면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계산 예시: 회사원 A씨의 청산가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의 사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법원이 재산을 할인하거나 감정하기도 하고, 공제 기준 적용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재산 | 평가액 | 공제 | 청산가치 반영 |
|---|---|---|---|
| 예상퇴직금(퇴직금 제도) | 1,600만 원 | 1/2 공제 | 800만 원 |
| 보장성보험 3건 해약환급금 합계 | 420만 원 | 250만 원 공제(새 기준 가정) | 170만 원 |
| 저축성 보험 1건 | 300만 원 | 공제 없음 | 300만 원 |
| 예금 | 150만 원 | 250만 원 이하 공제 | 0원 |
| 월세 보증금 | 1,000만 원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액 면제 신청(가정) | 0원 |
| 합계 | 1,270만 원 |
A씨의 청산가치가 1,270만 원이라면, 3년(36개월) 변제 기준 월 변제금이 최소 약 35만 3천 원은 되어야 청산가치를 넘깁니다. 가용소득으로 계산한 변제금이 이보다 적다면 변제금을 올리거나 기간을 늘려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보험 공제를 개정 전 150만 원으로 보면 청산가치가 100만 원 늘어나니, 기준 적용이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가용소득 기준 변제금 계산은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법(2026년 생계비 기준)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할 것
- ☐ 회사 퇴직급여가 퇴직금 제도인지 퇴직연금인지 확인
- ☐ 예상퇴직금 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와 발급처 확인
- ☐ 보험가입내역조회와 보험별 예상 해약환급금 확인서 준비
- ☐ 각 보험이 보장성인지 저축성인지 보험증권으로 확인
- ☐ 임대차계약서와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 확인
- ☐ 최근 1년 계좌 거래내역에서 큰 입출금의 사용처 정리
- ☐ 접수할 법원의 2026년 압류금지 기준 적용 실무 확인
자주 생기는 오해
"보험을 해지해서 그 돈으로 빚 일부를 갚고 신청하면 유리하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신청 직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 문제로 부인권 대상이 될 수 있고, 결국 청산가치에 다시 더해질 수 있습니다. 보험을 유지할지 해지할지는 보장 필요성, 해약환급금, 변제금 영향을 함께 따져 대리인과 상의한 뒤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회생 자격과 전체 흐름이 아직 낯설다면 개인회생 자격조건 총정리부터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정리하면
청산가치는 "내가 가진 것을 지금 다 팔면 채권자에게 얼마가 돌아가는가"를 계산하는 일입니다. 퇴직금은 절반, 퇴직연금은 제외, 보장성보험은 합산 후 공제, 저축성 보험은 전액, 예금은 압류금지 범위를 뺀 나머지라는 큰 틀만 기억하셔도 재산목록을 훨씬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의 시행령 개정으로 공제 금액이 올라 청산가치가 낮아질 여지가 생겼지만, 회생 사건에서의 적용은 법원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류를 정확히 갖추고 재산을 숨기지 않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인가로 가는 길입니다. 확인서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도 있으니, 신청을 결심했다면 오늘 회사 인사팀과 보험사에 먼저 연락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으면 퇴직금은 청산가치에 전혀 안 들어가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채권은 전액 압류가 금지되어 청산가치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회사 제도가 섞여 있을 수 있으니 확인서로 구분하세요.
Q. 보장성보험이 실손보험 하나뿐이면요?
실손보험은 해약환급금이 거의 없거나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상 해약환급금 확인서를 받아 금액을 확인하고, 공제 한도 안이라면 청산가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Q. 2026년 2월 전에 신청한 사건도 250만 원이 적용되나요?
시행령 부칙은 압류명령 사건을 기준으로 적용 시점을 정하고 있습니다. 회생 사건에서의 적용은 법원 실무에 따르므로 담당 회생위원이나 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Q. 배우자 명의 재산도 청산가치에 들어가나요?
법원마다 실무가 다릅니다. 일부 법원은 배우자 명의 재산의 일부를 반영하기도 하므로 접수 법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청산가치가 너무 높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변제기간을 늘리거나 월 변제금을 높이는 방법이 있고, 재산 상황에 따라 개인파산이 더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리인과 함께 비교해 보세요.
공식 확인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시행령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안내 · 법무부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채무자회생법, 민사집행법과 같은 법 시행령(2026. 2. 1. 시행), 공개된 실무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청산가치는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원·대리인·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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