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상속·보험금·퇴직금이 생겼을 때 인가 전후 처리 차이

변제를 시작하고 몇 년이 지나면 생활에도 변화가 생긴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 지분이 생기거나, 오래 넣던 보험에서 보험금이 나오거나, 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받는 경우다. 이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두 가지다. 법원에 알려야 하는지, 그리고 알리면 변제금이 바로 오르는지.

답은 시점에 따라 갈린다. 변제계획 인가결정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다르기 때문이다.

인가 전에 생긴 재산

인가결정 전이라면 청산가치 계산에 그대로 들어갈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는 변제계획의 총변제액이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파산 시 배당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고 정한다. 평가 기준일이 신청일이 아니라 인가결정일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신청 뒤 인가 전에 받은 상속분이나 보험금은 그 시점의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 시기에 재산이 생기면 재산목록을 고치고 회생위원에게 자료를 내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다. 청산가치가 올라가면 총변제액도 그만큼 맞춰야 할 수 있다. 청산가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청산가치에 퇴직금·보험·예금이 들어가는 방식에서 따로 다뤘다.

인가 전과 인가 후의 차이

인가 후에 생긴 재산

인가 뒤에는 변제계획 변경 문제가 된다. 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1항은 채무자, 회생위원, 개인회생채권자가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아무 때나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2018마6364 결정에서 인가 후 변경은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등"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생긴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고 했다. 같은 결정은 변경안이 인가되려면 인가 당시를 기준으로 제614조의 다른 요건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큰 상속이나 보험금은 바로 이 '재산의 변동'에 해당할 수 있다.

변경안은 채무자만 내는 것이 아니다. 채권자나 회생위원도 낼 수 있다.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드러나면 채무자가 아닌 쪽에서 변경을 요구하는 상황이 된다.

인가 후 변경안을 낼 수 있는 사람

재산 종류별로 볼 것

재산먼저 확인할 것
상속사망일(상속 개시일), 본인 지분, 상속재산에 빚이 섞였는지
보험금실제 받은 금액, 치료비 등 이미 쓴 돈의 증빙
해약환급금해지해서 현금이 됐는지, 계약이 유지 중인지
퇴직금받은 총액, 압류금지 부분이 있는지

상속은 받을지 말지부터 정해야 한다. 민법 제1019조는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중 하나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회생 중에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불리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어서, 포기 전에 담당 회생위원이나 대리인과 먼저 상의하는 편이 안전하다.

재산 종류별 확인 항목

예를 들어 보면

변제 2년 차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형제 셋이 아파트 한 채를 나눠 받게 된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인가는 이미 났으니 제619조의 변경 문제가 된다. 본인 지분의 시세에서 그 지분에 딸린 대출을 뺀 값이 늘어난 재산이고, 이 금액이 남은 변제기간에 낼 돈과 비교해 얼마나 큰지가 변경 필요성을 가르는 출발점이 된다. 지분이 작고 대출이 많다면 실제로 늘어난 재산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

반대로 신청 직후, 아직 개시결정도 나기 전에 보험 해지환급금 수백만 원이 들어왔다면 인가 전 재산이다. 이 경우 재산목록을 고쳐 내면 인가결정일 기준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변제계획안의 총변제액이 그에 맞는지 다시 확인하게 된다.

두 가지 상황 비교

알리지 않으면

숨긴 재산은 대개 언젠가 드러난다. 상속은 등기와 금융 조회로, 보험금과 퇴직금은 지급 기록으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인가 전이라면 불인가 사유가, 인가 후라면 폐지나 면책 이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변제금이 조금 오르는 것보다 절차 자체를 잃는 쪽이 훨씬 큰 손해다.

주의: 상속재산에 빚이 더 많다면 상황이 반대가 된다. 이때는 한정승인이나 포기가 오히려 필요할 수 있으니 3개월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날짜부터 확인한다.

소득이 늘어난 경우와도 구분해야 한다. 월급 인상은 매달 쓸 수 있는 돈(가용소득)이 바뀌는 문제이고, 상속이나 보험금은 한 번에 들어오는 재산의 문제다. 둘 다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법원이 들여다보는 숫자가 다르다. 소득이 줄었을 때의 대응은 월급이 줄거나 일자리를 잃었을 때에서 볼 수 있다.

알릴 때 챙길 서류

  • 상속: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 목록, 분할 협의 내용
  • 보험금: 보험사 지급 내역서, 치료비 영수증
  • 퇴직금: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
  • 공통: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적은 표와 통장 거래내역

자료를 모은 뒤 회생위원에게 연락해 변경이 필요한 사안인지 먼저 묻는다. 변경이 필요 없다는 답을 받을 수도 있고, 변제계획 변경안을 내라는 안내를 받을 수도 있다.

알릴 때 준비할 서류

자주 헷갈리는 부분

Q. 면책결정을 받은 뒤에 생긴 상속도 알려야 하나

면책이 확정된 뒤 새로 생긴 재산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절차와 관계가 없다. 문제는 면책 전, 특히 마지막 몇 달 사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다. 상속 개시일이 언제인지가 기준이 되니 사망일을 먼저 확인한다.

Q. 보험금을 이미 병원비로 다 썼다면

쓴 내역이 증빙되면 실제로 남은 재산은 그만큼 적게 볼 여지가 있다. 영수증과 거래내역을 버리지 말고 모아 둔다.

재산 반영 방식은 법원과 사건마다 다르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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